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개정의정서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기업의 편의를 끌어올리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규정을 담았다. 또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안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전자 증명서를 거부한 바람에 기업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간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라오스·싱가포르 등 6개국과는 상호주의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4개국과도 관련 대상품목 수를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정에 첨부했다. 그간 일부 국가는 자국 법령에 FTA 세율을 모호하게 담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의정서는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에 25일 공개되며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