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2015-08-22 19:4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가 안산 지역 보훈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원은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보훈단체 회원 40여명과 안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현 조례의 각종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혜택을 부여하고 유공자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현재 안산시에는 보훈대상자 6천217명(유공자 4천708명, 유가족 1천509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5.18 민주 유공자’, ‘독립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관련 조례 대부분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자치행정과와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등 관계 부서 14곳의 실무자들은 각 과별 조례 규정 상황을 전하고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각 조례의 감면 대상뿐만 아니라 감면 비율의 통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에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보훈단체 회원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제대로 대우 받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산시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각 부서의 입장을 전해들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역 유공자들과 유가족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안산의 이같은 노력들이 다른 시군으로도 파급돼 유공자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