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차례에 걸쳐 총 44억5000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범행을 모두 스스로 인정했다. 증인 진술과 제출된 증거 역시 이에 부합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자금을 담당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 담보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놓은 점,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