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서세원 서정희가 긴 법정 공방을 끝내고 21일 합의의혼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정희는 어머니와 법률대리인과 함께 했으며, 서세원은 불참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서세원과 서정희는 34년 간 이어오던 부부의 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관련기사'나를 돌아봐' 방송 당일 긴급 결방 결정 "출연자 관리 못해 죄송"Mnet 국장 “‘슈퍼스타K7’…새로운 시작이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