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서세원 서정희가 긴 법정 공방을 끝내고 21일 합의의혼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정희는 어머니와 법률대리인과 함께 했으며, 서세원은 불참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서세원과 서정희는 34년 간 이어오던 부부의 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관련기사SBS 새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 김현주, 1인 2역 연기로 막장 논란 잠재울까?'용팔이', 시청률 20% 벽 넘었다! 앞도적 1위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