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로 인한 채권추심 고통, 개인회생 파산신청자격과 절차, 변제금 확인 필요

2015-08-24 00: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빚더미에 안는 것은 순식간이다. 아껴 쓰면서 열심히 갚아 보지만 도저히 해답이 찾을 수 없다면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흔히 개인파산을 통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은 물론 경매 및 압류 등을 금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어 과도한 채무로 파괴된 일상생활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 현금수령자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그리고 통상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실제 부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 외에도 매월 변제금 수준을 결정짓는 변제계획안 작성은 물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다양한 서류작성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야 빠른 인가결정과 낮은 변제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청을 알아보아야 한다.

개인회생파산 드림센터(http://www.fastlaw.co.kr)에 전화하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비공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1899-6563)
 

[개인회생]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