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형 집행이 오는 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주말까지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었고 신변 정리 등으로 시간이 필요해 형 집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형사소송법상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았다면 소환하게 돼 있다. 관련기사한명숙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 '목민감사패 수상'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 의원에게 찬성 8 반대 5 다수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