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그간 경찰이 담당해왔던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를 앞으로 검찰이 맡게 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다음 주 중 맺을 예정이다.
호송·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내거나 수감자를 검찰로 옮기는 과정 등이다.
이전부터 검찰 수사 사건의 호송·인치 업무를 경찰이 맡아 검·경은 이 문제로 종종 갈등을 빚어왔다.
2011년 말 검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때 검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별로 호송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관 간 독립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발했다.
이후 양 기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오다가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