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방지조약을 넣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또 정부·여당을 향해 비준안 통과만 서두르지 말고 한·중 FTA로 피해를 입는 농축산어업인을 지원할 보완입법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협상 전에 우리 수산업 분야에 있어 한중 FTA 최고 목적은 IUU 방지 조약을 넣겠단 것이었는데 결과적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중은 IUU 방지조약조차 만들지 못하고 불법 어획물 대상 품목과 관련해 양허 제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아간 것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물고기에 꼬리표가 붙어있어서 수입산 쇠고기처럼 검증할 수 있나"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둔갑시키고 지금까지 이런 검증 시간, 검증 기회조차도 의회에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4년 11월 13일 한·호주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거론하며 "여야정 협의체 통해서 한·호주 FTA를 처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완전히 속았다. (이번엔) 두 번 속지 않겠단 것"이라며 "당시 합의서를 쓸 때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했고, 그 대안을 정부가 성실히 검토한 뒤 한·중 FTA 국내 대책을 마련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효력이 없었으니 특위를 구성해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