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 담합 혐의로 내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지난 19일 최종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LPG 가격 담합을 했다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 중 SK에너지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 1602억원을 면제받았고 SK가스도 2순위 리니언시로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패소했고 현대오일뱅크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돼 이번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로 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