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치인 직원 살 수도 있었는데…회사가 돌려보낸 119

2015-08-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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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캡쳐 화면]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지게차에 치인 공장 직원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회사측이 119를 돌려보내 30분 가까이 방치돼야 했다.

18일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9일 화장품 공장에서 직원 이모(34)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회사 승합차로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있었음에도 35분 거리의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지정병원에서는 응급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결국 이씨는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 당시 이씨는 지게차에 치인 후 깔린 채 5m가량 끌려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만약 동료가 부른 119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이씨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다.

회사측은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유족들은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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