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최저 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3.4%와 3.7%의 평균임금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최저임금의 변화는 서비스업의 고용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제조업 고용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이 될 확률을 6.6%나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 고용주에게는 부담이라는 점에서, 결국 고용주가 상용직의 비중을 줄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과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비스업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추이에서도 제조업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제조업은 2001년 31.5%를 거쳐 2009년 37.6%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2001년 31.8%에서 2009년 41.3%, 2014년 43.6%로 상승하는 추세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에서도 제조업은 2001년 3.8%에서 2007년 7.2%로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해 지난해에는 5.0%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은 2001년 4.6%에서 2009년 15.2%로 큰 폭으로 오른 이래로 소폭 하락추세로 돌아섰지만, 2012년 이후 다시 상승세다.
상용직 비율에서는 제조업이 2001년 63.4%에서 지난해 83.7%로 크게 올랐고, 서비스업도 같은 기간 44.7%에서 58.4%로 상승했다. 하지만 제조업·서비스업의 비율 격차는 2001년 18.7%포인트에서 2014년 25.3%포인트로 확대됐다.
제조업 3.4%, 서비스업 3.7% 평균임금 상승
10% 상승하면 제조업 고용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이 될 확률을 6.6%나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