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18일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강남구민 1만5000여명과 함께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옛 한전부지 일대와 잠실운동장 일대 지역을 하나로 무리하게 묶은 것은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에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2조의2'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를 최우선 사용해 종합 환승터미널을 구축하고자, 수차례 서울시장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짓고 명칭을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대한 공공기여로 제안한 1조7030억원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쓸 계획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1만5000여명의 강남구민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