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주요 범죄혐의 내용과 범행 뒤 정황 등에 비추어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또 금품수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받은 금품 등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20대 총선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