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내려졌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호개발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내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