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삼호개발은 352억원 규모의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영업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간이다. 삼호개발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안심대출 하루 만에 3조원 갈아탔다 #삼호개발 #영업정지 #공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