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도 임대주택...서울시, 도시·주택 분야 대못 50개 뽑는다

2015-08-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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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 완화, 공공기여비율도 10~20% 통합 적용

서울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분야에서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는 개정하고 법령은 정부에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심 전경.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아파트 건립시 공공기여 비율도 통합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분야에서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는 개정하고 법령은 정부에 개정 건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79개 민간업체와 자치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된 '합리적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최종 50대 과제를 선정했다. 50대 과제 중 44건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며, 6개는 사회적 규제로 보완·강화된다.

개선안에는 공급량의 30% 범위 내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며,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시에도 국고 및 주택도시기금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모든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10~20%로 일원화한다. 민영주택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비해 용도지역 상향시 적용하는 공공기여비율이 5% 많았으나, 이를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기존의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시행하였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범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지의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치면 전체 대지 높이를 제한했던 데서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이면부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또 주거지보전 위주의 관리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와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기존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노후 불량주택 소규모 개량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간편하게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세대수 기준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나대지 비율이 높은 부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주택건설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부지의 복합개발시 용적률 산정방식을 부설주차장과 같이 지상층 주차장을 용적률에서 제외해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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