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규모만 13억 5000만원, 문콕 사고 뭐길래?

2015-08-18 13:5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상주시청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개선되지 않는 주차장 규격으로 인해 문콕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보험처리된 사고 건수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늘어 97.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규모는 13억 5000만원이다.

문콕사고란 차량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 옆면을 찍는 사고다. 문콕 사고는 차량 규격이 커지는 데 비해 주차면 규격이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국토교통 통계누리를 살펴보면 승용차 규모별 구성비에서 중·대형급 차량이 2015년 5월 85.2%에 달한다. 대형차량은 2000년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그에 반해 주차장 규격은 1990년도에 머물러 있다. 당시 2.3m×5.0m로 개정됐던 주차장 규격은 2012년 7월 이후 건설된 주차장에 2.5m×5.1m의 확장된 주차면을 설치하게 한 것이 유일한 변경 사항이다.

연구소가 직접 일반형 규격 주차장에 중형 차량을 주차시켜 공간이 어느정도 부족한지 실험한 결과, 차종별로 중형 차량의 전폭은 1865mm였고 대형 차량은 1900mm였다.

전폭은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차체 좌우 끝단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중형차량은 문의 1단 열림각인 30도만큼 열었을 때 56.6cm의 여유폭이 필요한데 실제 일반형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여유폭은 43.5cm로 13.1cm가 부족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 연구소 측은 "차량 대형화로 주차공간이 협소해져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옆 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공간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