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진 혐의와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 했기에 A씨의 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B씨가 언니에게 형부 A씨의 행위가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B씨가 잠들지 않자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춘 것 등을 보아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