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처제 성추행…"예상했으나 적극 저항 안하면 처벌 못해"

2015-08-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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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진 혐의와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두 번째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으로 판단했다.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갑자기 저질러진 추행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 했기에 A씨의 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B씨가 언니에게 형부 A씨의 행위가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B씨가 잠들지 않자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춘 것 등을 보아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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