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기리에 판매중인 샤넬 메이크업 제품.]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 서울 송파구에 사는 K씨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인터넷 면세점에서 샤넬 화장품을 구입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던 적립금을 샤넬에서는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K씨는 면세점 측에 항의했지만 '브랜드 정책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화장품 가격을 밥먹듯이 올리는 샤넬이 구매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적립금 혜택까지 없앴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지난 6월말부터 신라인터넷면세점과 롯데인터넷면세점 등에서 화장품 및 향수 등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적립금 제도를 폐지했다. 할인권과 쿠폰, 적림금 등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3가지 혜택을 모두 사용 금지한 브랜드는 샤넬이 유일하다.
적립금 제도는 면세점 우수고객을 위해 상품의 일정금액을 환급해 고객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통 결제금액의 30% 이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
샤넬 측은 면세점에 할인쿠폰과 상품권 등 모든 할인 결제수단에서 자사 브랜드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과 비슷한 가격대의 에스티로더, 디올 등 수입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샤넬이 '절대 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샤넬에서 할인정책 철회를 요구해와 급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은 일종의 브랜드 할인 정책"이라며 "백화점 매출이 크게 줄고, 면세점 매출이 늘자 샤넬에서 이 할인 혜택을 없앤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면세점을 통해 자사의 매출은 늘리면서 슬그머니 혜택을 줄이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실제 샤넬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향수와 화장품 등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5~15%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국내 브랜드의 부상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샤넬이 또 한번 고가 정책으로 소비자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며 "대체재가 많아진 현 상황에서 샤넬의 시계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