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이 할인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47만45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으며,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새 단말기를 사며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 기존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가입자 수가 한 번도 월 1000건을 넘어서지 못했으나 4월에는 6363건, 5월 9640건, 6월 1만2030건, 7월 1만16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0일까지 열흘간 가입한 사람만 1만856명에 달해 월말까지 집계하면 3만명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12%일 때 가입했더라도 언제든 20%로 갈아탈 수 있는 만큼 해당 고객은 전환 신청을 빨리 하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