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전북은행이 광복절 연휴기간인 14일~16일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 고객은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자동화기기 운용시간에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 대출금과 관련해 임시 휴일에 기일이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은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때도 이자를 면제받는다. 관련기사전북은행, 신임 부행장 4명 선임전북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시범운영 참여 #수수료 #전북은행 #CD·ATM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