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광복 70주년 특별 해제조치 환영…불공정 관행 반성할 것”

2015-08-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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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건설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정부의 이번 특별 해제조치를 통해 건설업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수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이달 14일부터 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참가가 제한된 건설사는 총 78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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