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2014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 까지다.
납부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장 50,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 부터 500,000원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031-760-2999)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 내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