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가 광복 70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에 동참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일 승용차선택요일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별도로 날을 정해 운휴일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승용차선택요일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성민병원, 인천연세병원, 나은병원, 청라여성병원 등) 종합검진비 10~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4일은 승용차선택요일제 부담없이 광복 70년 경축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한 관광지로 나들이를 떠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