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종 계류법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출 등 인사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뉴스테이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로 규정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으며 보고 후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12일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