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명절용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타격 안돼…제외 시사

2015-08-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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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같은당 김재원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특히 그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그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건의문을 내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곧이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수산물 제외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내년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위해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에) 모이신 것 아니냐"고 밝혀 업계 건의를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마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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