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조종사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강화하도록 내부적인 관리절차와 체계를 보완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4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내자 3주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운영체계 등을 특별점검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행단계별 표준통화절차 일원화 등 개선 명령과 함께 조종사의 비행시간 기록이 통일되도록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최소 휴식시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비행 일정을 편성하라는 등 개선권고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외국에서 만든 시스템이라 업그레이드 하려면 연말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며 “전산시스템 외에 체계 등이 보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종사는 8시간 미만 비행 시 최소 8시간, 8∼9시간 비행 시 최소 9시간, 9∼10시간 비행 시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행기가 예상치 않게 연착되고 조종사의 다음 비행일정을 조정할 수 없어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