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수출·투자 활성화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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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방법은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2016년 7월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물품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까지 확대
-2016년 1월1일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를 대상으로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가입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부터 10년간.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선택 허용
-2016년 1월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000만원)이상인 창업 3년이내 기업까지 확대
-2016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식기관 및 Top스폰서 외국법인의 대회운영과 관련해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해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
-2016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30% 감면 (2016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중견기업 2016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일몰 종료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천연가스버스 및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까지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
-2016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
-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2016년 1월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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