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물[충남경찰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약2년 전부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남, 대전, 충북을 넘나들며 심야시간에 단속이 어려운 산속 식당, 펜션, 리조트 등에서 도박꾼 40~60여명을 모집하여 하루 평균 수억원대의 딜도박장을 운영한 도박장 운영진 및 도박참가자 총66명(운영진 18名, 도박참가자 48名)을 검거했다.
이들 중 도박장 운영의 핵심 주모자인 조직폭력배 이○○(42세) 등 6명(남2,여4)을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0명(남11,여4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남, 대전, 충북 지역 등 15개 장소를 번갈아 가며 도박장소로 정하고, 도박장 주요 진입로 및 산속 진입 예상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진입로 주변에 흩어져, 무전으로 상호 연락을 하며 망을 보는 등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아도사키” 도박을 벌이고, 1회 판돈 마다 10%를 징수하여 이득을 취했으며, 일일판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약 2년 동안 수백억 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판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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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도박 운영자 및 참여자들에게 고금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기업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아내가 매일 도박장에 가서 수천만 원의 돈을 잃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가정이 파탄 났다는 익명의 제보와 투서를 받고 사건 수사에 착수,
지속적인 통신 및 탐문수사로 운영자 인적사항, 운행 차량, 도박장소를 확인하고, 수개의 단속 예정 도박장소 선정 및 도박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산속 진입로를 사전에 개척하여 도박단을 검거했다.
한편, 도박 운영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도박 자금을 대여해 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 수사를 통해 다른 조직폭력배의 개입 여부 확인할 예정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기업형 도박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도박을 하다 단속된 사람들 중 H○○(여, 54세)는 도박에 빠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여 혼자 사글세방에 거주하며 식당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도박장을 찾아 가게 된다며 이런 도박장이 없어지면 차라리 도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