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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석기,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000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이다.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