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6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다 조사했다"고 답했다. 그는 '금품 반환',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앞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 시계 7점, 명품가방 2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달 초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돌려주려 한 정황도 있다.
그는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왔다.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나 지위·활동 영역 등에 비춰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금품 거래 쪽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