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부화재]
이 보험은 사회적 이슈인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새로이 보장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원 및 보육원시설, 장애인·재활원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특히 새로 추가된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경우 시설의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해 보험계약자들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전문직업인인 요양보호사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 상품을 통해 재물 손해와 관련한 종합적 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