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이평현)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께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맹모씨(35·남) 등 7명과 내국인 운송책 이씨(35·남)를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현지 총책·운반책 등 2명의 가담 사실이 확인돼 추가 검거한 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현지 알선총책 이씨(38·남)는 중국현지 알선총책으로 활동하는 C씨(조선족)와 국제전화로 지시를 받고 운반책에게 지시를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해왔다.
운송책 이씨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숙소에서 컨테이너가 보관된 장소까지 운송·은신시키고, 다른 운송책 고씨(35·남)는 컨테이너를 항구로 운송해 화물선에 선적 후 도외 다른 항구까지 운송하는 등 철저히 역할 분담해 조직적으로 중국인들을 불법이동 한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무사증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외국인들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여권에 찍어주는 보증 없이도 제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면서 제주가 불법 입국의 경유지로 활용되는 등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