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시설·단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다수 승객이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께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이를 막았다. 이후 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진입하려 하자 급제동을 했고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자 버스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뒤 두 차례나 이어 급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