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하태경 의원은 26일 노사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에 대한 채용특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직원가족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태경 의원은 26일 노사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에 대한 채용특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화면 캡처]
하 의원은 가족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청년실업을 경험하는 미래 세대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일자리 시장을 왜곡시켜 세대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이 올하반기 역점 추진키로 한 노동개혁을 언급한 뒤 "'표를 잃을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의 30%에 달하는 221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