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일명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관련기사'플로이드 살해 혐의 인정'...쇼빈 전 경관, 2급 살인죄 등 유죄 평결경찰,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과실치사 등은 검토 중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태완이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