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 ‘제식구 감싸기’내부 감찰…주의 받아

2015-07-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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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솜방망이'·'뒷북' 징계 등 부실한 내부 감찰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와 공기업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내부 감찰 활동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1월 국유재산 변상금 등 5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산하 사업소 직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징계 기준대로라면 해임이나 파면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해남군수에게 요구했다.

고흥군도 전남도 종합 감사에서 100만원가량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난 산하 사업소 직원에 대해 감봉 이상 징계를 해야 하는데도 견책을 의결해 같은 내용의 주의를 받았다.

광주시는 과거 징계 경력이 있는 직원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해 지적을 받았다. 시는 2011년 명예퇴직한 국장을 퇴직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했다. 해당 국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시는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도시공사는 정직 미만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를 감사 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견책 처분자를 지난해 1월 감사부서의 장으로 전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도시공사는 또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 안에 징계하도록 한 내규를 어기고 징계시효가 끝난 지 3개월 뒤에야 징계절차를 밟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부가금 500만원 징계를 취소하도록 시 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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