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제외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공공임대는 2794만원 이하, 국민·영구임대는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아차 레이 EV(전기차)를 예로 들면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3500만원으로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해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