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주거급여제도 대상 확대 “서울에서 월세 20만원 내면 얼마 받을까?”…주거급여제도 대상 확대 “서울에서 월세 20만원 내면 얼마 받을까?”
LH가 주거급여 개편을 맞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을 시작한다.
LH는 6월 신청분에 대해 시군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중에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돼 서울에서 월세 20만원을 지출할 경우 소득인정액이면 개편 전 11만원이었던 주거급여가 1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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