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직영점 추가 지원금은 부당"

2015-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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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익단체가 이동통신사들이 직영점을 대리점처럼 운영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5∼17일 전국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90%가 "이통사 자회사는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이라며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영점은 단말기 판매보다 서비스 변경이나 요금 수납업무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난 7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통사 직영점으로 하여금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말기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 한도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소상공인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통사 지원금과 별도로 부담해왔다.

그동안 단통법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직영점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었다. 의원들은 이를 법률 미비 때문으로 보고 관련 조항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들은 처음에 이 법률 개정안이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직영점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SK텔레콤과 KT에도 화살을 돌렸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자회사인 피에스엔마케팅과 KT M&S를 통해 직영점을 운영한다. 이들 직영점은 단통법상 대리점에 해당해 LG유플러스와 달리 추가 지원금 지급이 금지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 본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회사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소매점이라도 사실상 직영점이며 이들에 대한 특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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