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 미용사 동업자 아닌 근로자 퇴직금 줘야"

2015-07-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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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법원이 미용실에 고용돼 근무하는 미용사는 '동업자'가 아닌 '근무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재판부는 "동업관계로 주장하며 퇴직금을 거부한 B씨는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금해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 3월 내렸다.

미용사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가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다 퇴직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B씨는 A씨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 300만원을 받아냈지만 나머지 1600여만원은 받지 못했고 작년 6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A씨가 기본급을 받고 일한 것은 1년 8개월 정도였고, 경력이 쌓이고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성과급을 받았다.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급여체계는 완전한 성과급제가 아닌 기본급+α였다.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지배·관리하에 제약을 받았다"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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