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메일 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