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KCC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오는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8536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85.3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삼성물산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30대 그룹 지분율도 급등삼성-엘리엇 소송 '2라운드'...항고심 첫 심리 #공시 #영업정지 #KCC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