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민원인 권리보호를 위해 '민원 권리고지(민원 미란다)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누려야 할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알리는 '민원 권리고지제'를 시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창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는 민원 권리고지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민원인 권리문을 모든 민원창구에 게시하고, 유기한 민원과 현장 민원시 구두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고진용 시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모든 민원인을 보다 정성껏 맞이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의정부시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