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여성 A씨가 전 직장 상사 B(여)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의 성희롱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A씨가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출근한 첫날 B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정식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연구소 측과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퇴사했으며, 넉 달 뒤 연구소 인사팀에 B씨의 부당한 언행을 알렸다. 이에 연구소 측은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고, A씨는 모욕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한 뒤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