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난지도해수욕장개장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합동단속은 시 특사경지원담당과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이달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주요단속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거짓·미 표시, 주방위생실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100g당 가격표시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수산시장 원산지 표시제 등이며,
한편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숙박업소요금 사전 신고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법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등의 오명을 벗고 친절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광당진의 이미지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