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 대산항 '석탄폐수 배출' 해양오염 가중

2015-07-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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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서산 대산항 석탄 하역장에서 강우시 빗물에 씻겨 도로로 흘러내린 석탄폐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산항을 관리하고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항만 환경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확인 결과 서산 대산항 부두의 석탄하역장에는 석탄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석탄가루가 바닥에 쌓인 채 방치돼 있어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극심하게 비산돼 주변의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사진=서산기자협회제공]



〈사진설명〉 대산항 2부두 석탄하역장에 하역 과정에서 발생된 석탄가루가 부두 바닥에 쌓인 채 방치돼 있다

더욱이 부둣가 석탄 하역장 주변에는 폐오일통이 수북이 쌓아진 채 방치돼 있는가 하면 아스팔트유로 추정되는 검은색 액체가 바닥에 쏟아진 채 방치돼 있는 등 하역장의 부실한 환경관리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산항 부둣가 석탄 하역장 바닥에 쌓여져 있는 석탄가루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강우시 빗물에 씻겨 도로쪽으로 흘러내려와 빗물과 함께 바다로 배출되고 있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주민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산항 석탄 하역장에서 검은 석탄가루가 비산돼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비가 내리면 하역장의 석탄가루가 빗물에 씻겨 도로에 설치돼 있는 우수받이로 흘러들어간다 "며 "검은 석탄가루가 빗물에 섞여 바다로 배출된다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대산항 2부두 내 석탄 하역장은 부두운영 업체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며"향후 부두운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석탄폐수 등이 바다로 배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 환경생태과 관계자는"최근 대산항 석탄하역장에서 석탄가루가 비산돼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해 석탄 하역장 관리업체인 CJ대한통운측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갖추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빗물에 섞인 석탄가루가 바다로 배출돼 해양을 오염시키는 문제는 관할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담당 업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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