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15-07-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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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상속인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지방세 등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민법에 의한 1, 2순위 상속인이나 상속대리인이어야 하며,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처리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청 민원실·읍·면·동사무소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처리결과는 7일에서 20일 이내 개별 기관으로부터 문자·온라인·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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