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지방세 등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민법에 의한 1, 2순위 상속인이나 상속대리인이어야 하며,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처리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청 민원실·읍·면·동사무소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처리결과는 7일에서 20일 이내 개별 기관으로부터 문자·온라인·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