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2분의1(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5.3%(2억10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단독 4.35%, 공동 5.1%)과 건축물기준시가(64만원→65만원) 상승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980여건의 신축건물 증가와 일부감면규정의 폐지 및 최소납부제도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등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일반 건축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는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