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장실습 운영지침은 현장실습 운영대학이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화․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임을 명확히 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장실습의 수행 지원 및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해서는 실습기관 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금과 다른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에 단기 현장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진행된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지향적․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장기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현장실습의 시범 우수사례 발굴 및 모범적인 선도모델을 개발해 정기교육과정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실습센터가 구축돼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중 실적이 우수한 시범대학 5개 학교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대해 대학현장실습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채용방식 변화와 정보공시항목에 포함된 가운데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대학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으로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국내 대학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실습을 적극 지원하고 실습기관의 부당한 현장실습 등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